현대기아 업종별 SQ인증 평가시트 설명 다이캐스팅1

1.생산조건관리

▣1-1. 표준류 작성 및 준수상태


1-1-1. 표준류(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설비일상점검표 등)와 실제공정 일치성 확인[관리 분담 등]

[기준수립] -관리계획서상의 각공정마다의 작업표준서(작업조건),설비조건,원/부자재 수입검사 검사항목,
자주검사(작업자:초중종물검사항목,검사자:순회검사항목),출하검사항목이 관리계획서의 승인본에
기재된 항목과 일치되어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리분담의 경우는 관리계획서상에 해당부서 관리에 맞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행상태] -작업일보상에 작업조건 기록,설비점검표의 기록,원/부자재 수입검사 성적서접수 및 검사기록
-자주검사 기록(작업자:초중종물체크시트,검사자:순회검사일지)출하검사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1-2. 고객과 협의된 검사협정서/검사기준서 기준과 실제 업무절차 일치성

[기준수립] -이 항목은 고객과 검사협정시 다 작성되어 검사협정을 맺어 놨을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면
검사협정서상에 외관,재질,성능,신뢰성,중금속,치수에 대한 검사협정과 그 협정 항목에
맞는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하고 고객제출 승인본에 기준에 의한 외관검사
재질확인(성적서접수등),성능(성능시험),신뢰성(신뢰성시험,중금속시험(공인기관),치수를
실제 업무에 반영되어 업무 이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행상태] -출하검사항목 기록,정기신뢰성 제출본(외관,전치수검사,성능시험,신뢰성시험)기록, 원부자재
재질성적서 접수본,중금속시험(공인기관)성적서가 보유하고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1-1-3. 공정 FMEA작성 및 주요 품질 문서 내용과 연계상태 확인

[기준수립] -관리계획서의 수입공정부터 출하공정까지 각 공정항목이 일치해야합니다. 관리계획서상의
각공정 관리항목에 대한 공정FMEA(잠재적고장형태)를 작성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행상태] -상기 관리계획서 항목 순서에 따른 FMEA가 작성되어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1-1-4. 주요 표준류(작업표준서 등) 현장내 게시 상태

[기준수립] -작업표준서,설비점검표,초중종물게시상태(보관함),자주검사일지(작업자:초중종물체크시트,
검사자:순회검사일지),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Q-POINT,한도견본등은 문제가 없으면
없어도 되나 있으면 게시해 놓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업표준서,설비점검표는 게시
초중종물보관함/자주검사일지는 검사대에 비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행상태] -중복으로 1-1-1항에 기록물을 보유하고 인증담당시 확인 시 보여주면 됩니다.


1-1-5. 관리계획서 및 현장내 표준류 중요공정/안전 보안공정 식별표시관리

[기준수립] -특별특성공정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특성 표기상태가 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상에
표기 되어 있어야하며 SPC(통계적공정관리기법:보통 X-R관리도를 사용합니다.)
관리공정에 SPC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설비에서 중요공정 F/Proof 관리되는 공정은 해당 설비에 중요공정으로 네임플레이
트등을 제작하여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행상태] -중요공정에 X-R관리도를 게시하고 해당항목 검사시 X-R관리도에 챠트기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설비는 중요공정이 있으면 네임플레이트 꼭 게시해야 합니다.

▣1-2. 설비 가동중단(계획/비계획)후 재가동시 업무처리 절차
수립 및 준수상태

1-2-1. 설비가동중단(계획/비계획)후 재가동시 업무처리 절차 수립 및 준수상태
1-2-2. 설비가동중단 발생시 설비점검 절차 수립 및 준수상태
1-2-3. 재가동후 초도생산품에 대한 중요품질특성부 품질검증 결과 기록관리여부

[기준수립] -아래와 같은 설비 가동중단에 대한 절차를 각설비에 게시해 놓아야 절차수립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행상태] -상기 절차에 대한 출력물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다 기록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다른것은 몰라도 출력물중 작업일보,초중종물체크시트,순회검사일지,
설비점검표는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일보의 경우 보통회사는 생산일자,차종,품명,수량,유형별불량항목
및 수량,비가동등 항목이 있습니다. 없으면 상기 항목들로 작업일보를 개정해서 비가동에 대한 기록하도록
해아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편법이지만 비계획으로 설비 중단 없는 것으로 서류를 준비 않는게 최선입니다.
대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침서등 게시 꼭하고 설비일상점검표,작업일보의 조건기록,초중종물체크시트,
자주검사일지는 꼭 기록 비치하여 비계획으로 인한 출력물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점수 받으셔야 합니다.

▣1-3. 외국인 배치 운영공정 현지어 번역/게시된 표준류 반영상태


1-3-1. 작업표준서, 설비일상점검 기준표, 작업일보 등 외국인 배치공정 표준류 현지어 번역
게시상태
: 부적합 처리절차 및 중요 품질문제 개선 사례등 품질의식 강화목적 표준류 번역 게시

(추가 관리시 우수)
※ 해당공정 외국인작업자 주요 표준류 교육 및 내용 숙지 시 현지어 번역게시 불필요

(현장확인 필요)

→ 이 항목은 굳이 따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항목대로 다들 아실거라 판단되서 패스하겠습니다.

▣1-4.품질관리 취약 시간대 관리기준 수립 및 관리상태

▷ 품질관리 취약 시간대 관리기준 수립 및 관리상태
– 주간/야간 작업전 일상점검, 자주검사 및 순회검사 관리기준 수립 및 관리상태
– 주간/야간 교대 시 공정 Issue 사항 전달 여부
※ 초/종품 검사는 필수, 중품은 선택사항으로 자율적 기준 수립필요, 중품검사 미진행도 가능,
단, 생산LOT가 장기적일경우 최소 1회/shift검사 진행 필요
※ 인원 부족으로 야간 검사요원 미 투입 시 야간 생산품 검증 프로세스 수립
(야간 작업 초종 생산품 익일 주간 검사인원 출근시 검사 등

→ 주야간 작업자,검사자, 주야간 자주검사(초중종품체크시트,순회검사일지) 작성시키시면 됩니다.
→ 초,종품 관리하지 말고 그냥 초중종품 다 작성시키세요. 기준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적 없습니다.
→ 야간 검사인원 미투입시는 야간생산품 격리장(네임플레이트/구획선까지 걸면 우수받습니다.)에
야간검사대기품으로 격리시키고 검사자 출근시 확인하고 공정이동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는 휴일근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슈사항의 경우 거의 비가동이기 때문에 작업일보에 기록하고 교대자한테 구두통보하고
작업일보 확인시키면 됩니다.

▣1-5.재질별/품목별 용해로 온도, 출탕온도 관리기준
설정 및 준수여부

1-5-1.용해온도 : ADC12종 등 용해온도(재질별 자체 관리기준 설정 및 준수 여부 확인)
1-5-2.출탕온도 : ADC12종 등 출탕온도(재질별 자체 관리기준 설정 및 준수 여부 확인)
※ 출탕/보온로 온도 F/P 설치 또는 출탕 시점별 출탕온도 만족여부 점검 실시이력
(실측 데이터 신뢰도 확보 요구됨)

[관리기준/이행상태] -보통 중앙집중로가 아니면 용해로와 보온로(출탕)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온도
플푸루프(F/Proof)가 있으면 설비정지 및 경고등 알람등이 울려 그냥 보여주면 되지만
용해로에서 보온로로 옮길때 보온로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용해로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야합니다. 보통 용해로가 보온로 보다 높죠. 용해로의 온도와 보온로의 적정온도는
콘트롤 박스에서 관리 할 것입니다. 콘트롤박스의 셋팅한 온도스펙이 벗어나지 않게 잉곳을
용해로에 넣자마자 보온로로 옮기는 또한 보온로에 잉곳을 넣는 몰지각한관리(생산한테 아무말도
못하는 회사는 제 이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잘하시고 콘트롤 박스 온도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통의 회사는 작업표준에 콘트롤박스의 셋팅한 온도스펙이 있을 것입니다. 표준보여주고
실제 컨트럴박스의 온도 관리 되는 것 보여주시면 됩니다.

▣1-6.이물질 관리 및 로청소 주기 설정 준수여부 점검

1-6-1.이물질 제거 관리기준 설정 및 준수여부

[기준수립/이행상태] -따로 기준이 없으면 보통은 2시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개재물,부유물 위주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보온로,용해로 용량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기준 자세히 물어볼 수 있지만 이전부터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점수 거의 안깎일 것 입니다.

1-6-2.탈가스 처리시 관리기준(시간, 온도, 로터회전수, 아르곤 가스 압력/유량 등)설정 및
준수상태
※ 자체 관리기준 수립후 설정근거 마련

1-6-3.용해로 및 보온로 형태에 따른 관리방법 자체기준 수립필요 (설비당 실시필요)

[기준수립/이행상태] -다이캐스팅기준으로 탈가스처리제 투입 후 약 30분간 진정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주간 시 2회 주야간 시 4회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온로,용해로 어떻게 관리하냐
따라서 주기가 정해지지만 주기를 정하지 못하면 주간2회 야간2회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기준 물어볼 수 있겠지만 기준 없으면 이전부터 했다고 이야기 하시면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점수 웬만하면 안깎입니다.
※로터회전수,아르곤가스등은 다른 주조에 적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1-6-4.로청소주기(도가니식) : 용해로벽 DROSS 처리 (주기에 대하여 자체 기준수립 및
설정근거 확보)

[기준수립/이행상태] -용해로 관리를 잘하는 회사도 있지만 드로스 떡질때까지 관리안하는 회사도 많죠.
아마 각 회사마다 드로스 제거 주기 있을 것입니다. 각 회사 주기에 맞춰 드로스
제거주기 설정하고 제거했다는 이력 남겨 인증담당 확인 시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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