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업종별 SQ인증 평가시트 설명 프레스3

2.검사시험

▣2.5 계측기/검사구 보유 및 신뢰성 확보상태 (검교정 주기설정,
교정상태)

2-5-1. 도면에 표시된 주요 MS/ES 시험항목 자체시험 가능한 계측장비 보유상태
※ 고가 계측기 등 자체검증 불가능 시험 항목의 경우 1차 협력사 또는 공인기관시험 인정
(예 : 3차원 측정기, 성분분석기 등)되나 시험결과 회신관리 필요

2-5-2. 계측기 검교정 계획 대비 실적관리 상태 (계측기 검교정 성적서/테그 관리)

2.5-4. 사내 검증 자격 인증 보유 협력사는 사내검증 근거 확보시 인정

[기준수립/이행상태] -아래와 같이 귀사 보유계측기(사용가능한것만) 검교정 계획/LIST만들어 놓으시고
사내검증자격등으로 검교정 안해도 된다는 항목들 무시하시고 싹다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검교정태그 훼손없이 관리해야합니다. 태그훼손시 검교정날짜 없어지므로 문제됩니다.

2.5-3.주요 검사구 유효성 확보여부 점검결과
예) 사출품 측정용 검사구 3차원 데이터 측정결과, 치수 보증된 제품을 통한 자체 비교검증

데이터 등

[기준수립] -검사구,고노게이지등 자체 제작한 정기점검계획/검사구기준서(검사구들은 검사구검증을 할 수 있는
검사구기준서 보유해야합니다.)

[이행상태] -상기 기준수립의 정기점검계획 및 검사구기준서에 맞춰 자체검사성적서를 발행해 놓고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2-6.게이지 R&R 실시기준 수립 및 준수 상태

2-6-1.계측기 운영 기준별 R&R 평가 계획 수립
(자체 제작전용 계측기는 필히 실시 할 것, V/C등 범용 계측기의 경우 별도 계측기별
R&R평가 불필요)

2-6-2.계측 장비별 실제 사용인력(작업자/검사원) 계량형 R&R 검증 진행 데이터

[기준수립] -보통 회사는 년 2회이상 합니다. 회사표준보시면 상/하반기 1회씩 각 2회 되어있을 것입니다.
계측기 사용하는 공정마다 중요항목(특별특성관리시 특별특성항목을)을 정해 정기 R&R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판정기준(R&R값)
① 10% 이하: 매우적합(측정시스템 개선이 필요없이 사용 가능)
② 11%~20% 미만: 적합(개선에 대해 필요 없으나 문제점에 대해 검토)
③ 20%이상: 부적합(측정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재평가)
– R&R값중 반복성과 재현성을 확인하여 계측기가 문제인지 측정자가 문제인지 확인하여
재평가하시면 개선 될 것 입니다.
※판정기준(ndc값): 5이상
– 측정시료를 스펙 상한 하한 고루 섞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펙몰리는 시료사용시 ndc값
부적합납니다.

[이행상태] -2-6-1항의 기준으로 해당 계측기 및 해당 중요항목을 작업자/순회검사자 포함 3인 진행하하여
게이지R&R시트 작성하여 상기 기준수립의 계획서와 함께 파일철 해놓고 인증담당자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2-7.자주검사 기준설정 및 준수상태

2-7-1.자주검사 실시주기/수량 유효성 확보여부 및 준수상태
→ 초/종품 검증 프로세스 수립, 금형 캐비티별 검사 등

2-7.2.자주검사 점검항목 유효성(외관, 중량, 치수 등) 확보여부 기록물 관리상태

2-7-3.자주검사 점검결과 신뢰도 확보된 기록물 증빙 제시 필요
※ 초/종품 검사는 필수, 중품은 선택사항으로 자율적 기준 수립필요, 중품검사 미진행도 가능
단, 생산LOT가 장기적일경우 최소 1회/shift검사 진행 필요

[기준수립] -굳이 말씀안드려도 2-7-1~3항에 대한 관리계획서내에 기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내 각 가공공정마다 자주검사[(작업자:초중종물검사기준),검사원(순회검사)] 기준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자주검사항목은 외관/치수 필요시 중량 등 귀사 관리해야 할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캐비티(패밀리/복수 금형] 갯수에 맞춰 검사기록란도 갯수 맞춰서 캐비티 다 검사해야합니다.

※자주검사는 작업자의 초중종물검사와 검사원의 초중종물 순회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초중종물체크시트는 작업자가 초중종물검사를 하고 기록하는
양식이며 순회검사일지는 순회검사자가 생산 초중종물검사를 하고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이행상태] -상기 기준수립의 각 가공공정마다 초중종물/순회검사를 해야하며 기록남기고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당연히 일치성은 기본이겠죠?

▣2-8.완제품 검사기준 수립 및 준수상태 점검

▷ 완제품 검사 기준 설정 및 준수상태
2-8-1. 검사기준 표준화 (검사협정서/ 표준, 한도견본, 측정포인트) 및 준수상태
2-8-2. 검사항목 적합성 (외관, 치수, 신뢰성 등 도면 요구항목 일치성)
2-8-3. 검사주기 및 시료수 일치성 점검 (캐비티별 부품검사 포함)

[기준수립] -이 항목은 고객과 검사협정시 다 작성되어 검사협정을 맺어 놨을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면
검사협정서상에 도면에 외관,재질,성능,신뢰성,중금속,치수 및 검사주기/검사시료에 대한
검사협정과 그 협정 항목에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하고 고객제출 승인본에
기준에 의한 외관검사 재질확인(성적서접수등),성능(성능시험),신뢰성(신뢰성시험,중금속
시험(공인기관),치수를 출하검사,수입검사,자주검사 기준을 수립 실제 업무에 반영되어
업무 이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행상태] -출하검사 기록만이 아닌 ,정기신뢰성 제출본(외관,전치수검사,성능시험,신뢰성시험)기록,
원부자재 재질성적서 접수본,중금속시험(공인기관)성적서가 보유하고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외관/치수에 대한 시료의 경우 캐비티 갯수에 맞춰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2-8-4. 완제품 검사시점 확인 (LOT 생산 종료시 최종검사 후 안전재고 확보토록 기준설정 등)
2-8-5. 최종품 검사 완료품 식별상태 확인(생산 LOT 및 최종검사 완료 식별)

[기준수립/이행상태] -완제품 검사지연으로 인한 안전재고 부족발생되면 안되므로 LOT생산 종료하자마자
검사한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완제품 식별표(생산로트 무조건 기록)에 합격도장
직인하여 검사대기/검사완료품 식별해주시면 되며 인증담당 확인시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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