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업종별 SQ인증 평가시트 설명 프레스2

2.검사시험

▣2-1.수입검사 실시기준 수립 및 준수상태

2-1-1.검사협정서/기준서 체결상태(사급품은 1차 협력사가 체결한 검사협정서 사본 접수 및
동일 시료/주기로 검사 실시 필요)
→ 검사협정 체결이 어려울 시 검사기준서 수립으로 대체 (예: 대기업 공급 원재료,도금업종 등)

[기준수립] -검사협정은 제품의 원자재,가공후의 외관/치수,후처리에 대한 신뢰성,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및
환경규제(중금속)를 검사항목에 나타내며 시료수/검사주기/관리구분(특별특성,SPC,중요관리항목)
체결을 해야한다. 보통 자동차부품 거래사는 검사협정을 고객제출 시 문제 있으면 수정요청하기 때문에
현재 고객과 체결된 검사협정서 대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재질:재질성적서(MILL SHEET)접수/내식성,경도 고객규격에 맞는 자체나 외부기관 시험성적서/
성능 고객규격에 맞는 자체나 외부기관 시험성적서/중금속시험성적서(공인기관) 보통 1회/년
-협력사이지만 특히 원자재생산은 대기업이 하고 있어 소량구입으로 검사협정 체결 안될 것입니다.
이부분은 검사협정을 할 필요는 없어도 입고검사에 대한 기준수립해 놓으면 됩니다.

[이행상태] -상기 검사항목과 같이 귀사 검사협정에 맺은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
담당시 보여주면 됩니다.

2-1-2.외주품 입고 시 외주사 출하성적서 접수 및 수입검사 실측값 비교검증 여부

[이행상태] -외주품 입고 시 외주사 출하성적서 매LOT 접수/보관하여야하며 입고품에 대한 검사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야하고 인증담당확인시 보여줘야 합니다.
※외주사에 출하성적서 작성시 외주사 출하검사기록란에 공란을 만들게하여 귀사
입고시 검사를 하고 외주사 출하성적서 공란에 귀사 DATA기록 및 보관하면 되며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2-1-3.원재료 M/SHEET 접수 시 물성 및 화학조성비 합/부 판단기준 명확화 수립

[이행상태] -원재료 접수시 물성규격에 대한 물성규격대비 스펙IN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중소기업은 물성을 검사하는 설비가 대부분 없어 공인기관에 의뢰하면 좋으나
공인기관 의뢰가 어려우면 물성규격을 보유하고 재질성적서 입고시 물성확인하여 합/부
판정이라도 해놓아야 점수 안 깎입니다.

2-1-4.입고 LOT와 출하검사 성적서내 LOT 일치성 확보여부
(원소재의 경우 M/SHEET내 검사시료 LOT 일치성)

[이행상태] -외주가공품 입고 LOT(부품식별표/성적서상의 기록확인)와 외주품 출하성적서내 LOT
일차성확인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원자재 M/SHEET 및 자재자체에 LOT기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LOT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원자재입고기록 남기시면 됩니다.
※보통 원자재는 원자재관리대장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스틸원자재의 경우 외관/치수
두께/원자재LOT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사에 맞게 하시고 인증담당 확인시 원자재
관리대장을 보여주시면 되고 일치성까지 확인한다면 원자재관리대장과 MILL SHEET,원자재자체에
입고식별표까지 보여주면 되는데 원자재관리대장과 MILL SHEET만 보통 보여주시면 될 것입니다.

2-1-5.검사협정서/기준서에 준한 일상검사/정기검사 실시상태

[이행상태] -상기 2-1-1의 고객과 체결한 검사협정/검사기준에 의한 일상검사(귀사출하검사성적서)와
고객이 요구하는 정기검사(검사협정항목란의 모든 검사/시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인증담당 확인 시 보여주면 됩니다. 정기검사는 보통 년1회나 년2회합니다. 귀사가 고객
요구에 맞게 횟수를 말하면 되고 기록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2-2.수입검사 실시기준 수립 및 준수상태

2-2-1.외주품 입고시 수입검사 마스터 관리 대장 작성을 통한 검사 누락 예방

[기준수립] -외주사와 검사협정 맺은 자료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행상태] -외주사와 검사협정 맺은 검사기준서상에 검사항목을 마스터관리대장(외주사별 각 제품
검사항목 리스트화 시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입고품에 대한 검사기록을 마스터 관리대장에
누락없이 기록되어 있어야합니다.

※검사 누락방지 목적으로 마스터관리대장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온갖 모든 제품이 마스터관리대장에
기록되다보니 실제 누락여부 확인이 복잡하여 모든지식운영자의 경우 업체별 파일을 만들어
왼편에는 입고리스트를 차종,품명,입고일자,입고수량,입고로트등의 항목을 만들어 입고시
입고리스트에 기록을 하고 오른편에는 외주출하검사성적서에 귀사입고검사 DATA까지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대응합니다.

2-2-2.수입검사 실시 전 외주품/원재료 입고처리 안되도록 업무 프로세스 수립

[이행상태] -인증담당 확인 시 입고대기품 합격도장을 사용하여 수입검사 실시전 입고처리 안되도록
한다고 하면 되고 본심사 전 입고품 전부 합격도장 날인 해놓고 부적합품/불용재고등
미리미리 안보이는 곳에 격리시켜 놓아야 부적합품에 대한 지적 없습니다.

▣2-3.검사용 마스터(한도견본) 관리기준 수립 및 준수상태

▷ 검사용 마스터(한도견본) 관리기준 수립 및 준수상태

2-3-1.외주품/완제품 외관 합/부 판별용 한도견본 운영

[기준수립] -외주품/완제품 합부 판정용 한도견본 운영시 한도견본 게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 굳이 한도견본 없으면 없다고하면 되는데 만드시면 그걸로 코 꿰입니다.

2-3-2.설비유효성 확보용 한도견본 또는 셋팅마스터지그 제작관리 (시업시 마스터 이용한
설비 유효성검증 실시)

[기준수립/이행상태] -설비정상제품 확인용 한도견본제품이나 셋팅확인용 지그를 사용해야하는 공정에서는
게시하고 작업일보나 초중종물 체크시트에 한도견본확인란을 만들어 합격여부 기록하게
해 놓으시면 되고(이것이 유효성입니다)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한도견본이 없는 경우
보통 외관/치수 관리합니다. 한도견본 관리안한다면 안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외관/치수관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2-3-3.한도견본의 변색, 변형, 녹 발생 등으로 실제 견본품 운영이 어려울 경우 외관
검사기준서로 대체 가능

[기준수립/이행상태] -말 그대로 한도견본 운영이 어렵게 훼손시 사진등을 활용하여 외관검사기준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4 정기검사(신뢰성 시험 포함) 실시계획 수립 및 준수상태
(실시결과 신뢰성 확보 요구됨)

– 정기 시험 성적서 신뢰도 확보
(성적서 시험 전/후 사진 첨부, 사진內 시험 날짜표시, 계측기 전산 연동시 원본데이터

저장관리 등)

[기준수립/이행상태] -정기검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게 정기검사계획서 및 계획에 맞춰 신뢰성,
성능검사 시행사진이 첨부된 성적서 작성되어 있어야하며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되고 전산관리하시는 분은 전산내용 보여주시면 됩니다.

– 환경규제(중금속) 정기시험 실시상태 : 검사협정 체결기준 시험결과 증빙관리 상태
※ 단조후 후공정이 없는 경우, 원소재업체 성적서 대체가능
(시험장비 보유시 자체 성적서 인정, 미보유시 1차사 또는 공인기관 의뢰 가능)

[기준수립/이행상태] -원소재 상태로 가공만하는 상태에서(세척등은 후가공이 아님) 납품하는 경우는
원자재업체에 중금속시험성적서(공인기관) 요청하여 접수받아서 보관 및 정기검사시
동봉 제출하면 되고 표면처리등 후가공이 필요한 경우 원소재업체와 후가공업체 둘다
중금속시험성적서(공인기관)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부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업체 및 표면처리 업체는 최소 1회/년 시험성적서
발행하기 때문에 받아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보유시 인정한다고하나
시험장비보다 공인기관의뢰가 더 저렴하므로 공인기관의뢰하는게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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