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업종별 SQ인증 평가시트 설명 단조5

3.설비관리

▣3-1.설비일상점검 업무절차 수립 및 준수여부

3-1-1.설비별 설비일상 점검부위 및 점검방법 도식화 관리상태
3-2-2.설비내 부착 게이지류 상/하한 식별 및 측정 실측값 일상점검표 기록관리

[기준수립] -설비점검부위에 대한 글로 표현 않고 누가보더라도 점검부위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림으로 도식화 해놓아야 합니다.

[이행상태] -기준수립에 따른 설비일상점검표 체크게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1-3. 설비내 F/P설비 경고등/알람 정상작동 및 설비내 셋팅값/관리공차 표준과 일치여부

[기준수립/이행상태] -F/P(플푸르프)설비 관리스펙에 내에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스펙 이탈시 경고등 및
알람 작동정지 여부확인

3-1-4. 설비 셋팅값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KEY-LOCK 반영상태

[기준수립/이행상태] -셋팅값 셋팅자외 임의조작 방지위한 잠금장치 반영상태

3-1-5. 주요 핵심설비 시업시 설비 정상작동 여부 검증 프로세스 수립(OK/NG 마스터 점검
또는 계측값 셋팅용 게이지 점검)

[기준수림/이행상태] -보통의 회사는 작업표준서에 작업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작업표준서상에 작동순서
기록해 놓으시면 되고 설비작동여부 초품으로 셋팅하시는 회사는 초품으로 설비
셋팅한다 말하면되고 검사구나 지그등으로 셋팅하는 경우 이전포스트 2.검사시험의
검사구에 대한 점검처럼 정기적으로 틀어져 있는지 점검계획 및 점검기록을 남겨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줘야 합니다.

▣3-2. 냉각수 입출수 온도 관리기준 수립 및 준수여부 상태

3-2-1.관리기준 설정 적합성 확인(관리기준 설정근거)

[기준수립] -굳이 따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냉각수온도 귀사 제품조건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준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온도 상하한정해서 기준수립해놔야 합니다.

3-2-2.냉각수 입출수 점검기준 수립 및 준수상태
(설비내 온도측정 센서 반영, 제품 생산중 냉각수 온도 점검 주기 대비 실적)

[이행상태] -상기 3-2-1의 기준수립에 의한 설비일상점검표에 기록하거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면
작업일보 조건기록란에 온도점검주기 및 온도기록란을 만들어 원하는 주기에 맞춰
기록하고 인증담당자 확인 시 보여주면 됩니다.

▣3-3.열처리로 정기적인 점검활동 실시

3-3-1.열처리 연속로 온도 프로파일 분석(온도/유지시간 기준 대비 만족여부 점검)

[기준수립/이행상태] -컨베어타입 열처리로 제품별 귀사 온도 관리기준에 의한 온도그래프차트 보관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3-3-2.챔버식 열처리로 구간별 온도 적합성 검증

[기준수립/이행상태] -컨베어타입과 마찬가지로 챔버식 열처리로 온도 관리기준에 의한 온도값
기록 보관 및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챔버타입 열처리로 구간마다 온도관리하는 경우는 구간별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3-3-3.분위기 온도 체크 센서류 설비 유효성 점검(정기적인 설비 표시값/실측값
비교검증 실시)

[기준수립/이행상태] -전체 온도체크센서에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센서 구비하여
정해놓은 점검계획에 맞춰 정기점검실시 및 기록보관 인증담당 확인시
보여주면 됩니다.

▣3-4.설비 정기점검 업무절차 수립 및 준수여부

3-4-1.주요 핵심설비 정기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상태(외주업체 정도점검 성적서 포함,
최소 1회/년)
(외주업체 또는 자체 정도점검 가능 설비/인력이 확보된경우 인정)

[기준수립] -각 설비마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 자체/외주업체 점검항목을 지정하여 점검주기
설정합니다.
※외주업체 점검항목이 없으면 자체점검항목만 넣어서 작성합니다.
※자체점검항목 운영시 점검항목에 대한 귀사 자체내에 점검할 수 있는 인력보유해야 합니다.

[이행상태] -정기점검계획 점검주기에 점검항목을 점검하고 기록 보관합니다.

3-4-2.설비내 소모성 부자재류 점검/교체주기 설정 및 준수여부
[필요시 소모성 부자재 교체주기 설정근거 제시 필요, T/O 이력 등]
※ 설비 일상점검 항목을 제외한 세부 점검 필요부만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필요

[기준수립] -작동유,윤활유,오일필터등 설비에 대한 소모품은 점검교체 주기를 타발수등으로 설정하여
재고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외 귀사 다른 설비도 점검이 필요한 설비가 있으면 소모품 점검교체주기 다 설정해
놔야합니다.
※ 설비일상점검 항목을 제외한 세부점검 필요부만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필요의 항목은
당연히 일상점검외 정기점검항목만 따로 점검기준/수립해야한다는 말입니다. 3-4-1항에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개념을 잘모르는 생산담당자들이 중복시켜놔서 이항목은
3-4-1항에 있어야 하는데 3-4-2항으로 온 것입니다.

[이행상태] -상기 소모품에 대한 안전재고장을 만들어 재고 보유량과 재고장이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체주기에 대한 이력 남겨놔야 합니다.
※ 타발수로 관리시 타발수관리대장에 교체이력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산관리도 가능합니다만.
제대로 안해 놓으면 의심소지가 있기 때문에 귀사에서 누락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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